코스닥업체서 돈받은 금감원 전 직원 구속

입력 2011.03.23 (16: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 전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코스닥 상장업체 P사로부터 금융감독원 로비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전 직원 4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금감원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P사 대표 이 모씨로부터 유상증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금감원을 퇴사하고 P사에 등기 이사로 영입된 뒤 가장납입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알선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준 P사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도 가장납입을 통해 자금을 빼돌렸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실제로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스닥업체서 돈받은 금감원 전 직원 구속
    • 입력 2011-03-23 16:14:32
    사회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 전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코스닥 상장업체 P사로부터 금융감독원 로비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전 직원 4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금감원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P사 대표 이 모씨로부터 유상증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금감원을 퇴사하고 P사에 등기 이사로 영입된 뒤 가장납입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알선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준 P사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도 가장납입을 통해 자금을 빼돌렸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실제로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