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LW 불법매매 의혹 증권사 압수수색

입력 2011.03.23 (16:48) 수정 2011.03.23 (1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ELW', 즉 '주식 워런트 증권' 거래에서 증권사와 초단타 매매자들이 불법적으로 편의를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증권사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우리증권, 이트레이드 증권, HMC 증권, KTB 투자증권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주식 워런트 증권'은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 미리 매매 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입니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 내역과 회계장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초단타 매매자들의 수익을 늘려주기 위해 편법으로 전산지원을 하는 등 증권사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한 초단타 매매자들이 하루에도 수백여 차례씩 종목을 바꿔가며 거래해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조정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 증권사의 ELW 담당 임직원과 수사 선상에 오른 초단타 매매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ELW 불법매매 의혹 증권사 압수수색
    • 입력 2011-03-23 16:48:30
    • 수정2011-03-23 19:25:42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ELW', 즉 '주식 워런트 증권' 거래에서 증권사와 초단타 매매자들이 불법적으로 편의를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증권사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우리증권, 이트레이드 증권, HMC 증권, KTB 투자증권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주식 워런트 증권'은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 미리 매매 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입니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 내역과 회계장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초단타 매매자들의 수익을 늘려주기 위해 편법으로 전산지원을 하는 등 증권사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한 초단타 매매자들이 하루에도 수백여 차례씩 종목을 바꿔가며 거래해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조정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 증권사의 ELW 담당 임직원과 수사 선상에 오른 초단타 매매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