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며 아버지 죽이고 시신 훼손 아들 구속영장

입력 2011.03.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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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35살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3일 밤 아버지 67살 양 모씨로부터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혼나자 방 안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또 사흘 뒤 서울 은평구 집에서 경기도 화성시의 공터로 아버지의 시신을 옮긴 뒤 불을 붙여 훼손하고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650만 원을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양 씨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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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소리 한다며 아버지 죽이고 시신 훼손 아들 구속영장
    • 입력 2011-03-23 21:03:36
    사회
서울 은평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35살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3일 밤 아버지 67살 양 모씨로부터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혼나자 방 안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또 사흘 뒤 서울 은평구 집에서 경기도 화성시의 공터로 아버지의 시신을 옮긴 뒤 불을 붙여 훼손하고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650만 원을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양 씨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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