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어제 주택거래를 활성화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도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 완화했던 DTI, 즉 소득에 따른 대출 상한액 규제를 다시 원상회복하겠다는 것.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자치단체들은 취득세 감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놔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세율이 최대 5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거래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취득세를 추가 감면할 경우 경기도는 연간 5천2백억 원, 인천은 2천백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녹취>김명선(경기도 정책기획관) :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활용 안 하고 자꾸 지방의 세원을 갖고 정책을 쓰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 감소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한 뒤인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지방세를 전혀 보전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가 입을 맞춘 듯 취득세 추가 감면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거래를 활성화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도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 완화했던 DTI, 즉 소득에 따른 대출 상한액 규제를 다시 원상회복하겠다는 것.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자치단체들은 취득세 감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놔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세율이 최대 5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거래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취득세를 추가 감면할 경우 경기도는 연간 5천2백억 원, 인천은 2천백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녹취>김명선(경기도 정책기획관) :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활용 안 하고 자꾸 지방의 세원을 갖고 정책을 쓰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 감소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한 뒤인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지방세를 전혀 보전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가 입을 맞춘 듯 취득세 추가 감면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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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취득세 감면”…지방자치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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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3 21:52:48

<앵커 멘트>
정부가 어제 주택거래를 활성화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도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 완화했던 DTI, 즉 소득에 따른 대출 상한액 규제를 다시 원상회복하겠다는 것.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자치단체들은 취득세 감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놔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세율이 최대 5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거래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취득세를 추가 감면할 경우 경기도는 연간 5천2백억 원, 인천은 2천백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녹취>김명선(경기도 정책기획관) :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활용 안 하고 자꾸 지방의 세원을 갖고 정책을 쓰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 감소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한 뒤인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지방세를 전혀 보전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가 입을 맞춘 듯 취득세 추가 감면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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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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