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이 촌지를 받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관실 특별감사팀을 상시 감찰반으로 전환해 연중 감사를 하고, 촌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을 하고, 그 이하이면 정직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찬조금을 받으면 해당 학교에 기본 학교운영경비를 제외한 특별 재정 수요 경비 등 기타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지 수수를 신고하면 수수 금액의 20배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관실 특별감사팀을 상시 감찰반으로 전환해 연중 감사를 하고, 촌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을 하고, 그 이하이면 정직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찬조금을 받으면 해당 학교에 기본 학교운영경비를 제외한 특별 재정 수요 경비 등 기타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지 수수를 신고하면 수수 금액의 20배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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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육청, 촌지수수 ‘고발·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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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4 06:05:44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이 촌지를 받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관실 특별감사팀을 상시 감찰반으로 전환해 연중 감사를 하고, 촌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을 하고, 그 이하이면 정직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찬조금을 받으면 해당 학교에 기본 학교운영경비를 제외한 특별 재정 수요 경비 등 기타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지 수수를 신고하면 수수 금액의 20배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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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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