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촌지수수 ‘고발·중징계’

입력 2011.03.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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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이 촌지를 받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관실 특별감사팀을 상시 감찰반으로 전환해 연중 감사를 하고, 촌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을 하고, 그 이하이면 정직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찬조금을 받으면 해당 학교에 기본 학교운영경비를 제외한 특별 재정 수요 경비 등 기타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지 수수를 신고하면 수수 금액의 20배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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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교육청, 촌지수수 ‘고발·중징계’
    • 입력 2011-03-24 06:05:44
    사회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이 촌지를 받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관실 특별감사팀을 상시 감찰반으로 전환해 연중 감사를 하고, 촌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을 하고, 그 이하이면 정직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찬조금을 받으면 해당 학교에 기본 학교운영경비를 제외한 특별 재정 수요 경비 등 기타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지 수수를 신고하면 수수 금액의 20배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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