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정아 씨에 ‘횡령액 배상’ 강제 조정 결정

입력 2011.03.24 (06:05) 수정 2011.03.2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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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한때 큐레이터로 일했던 미술관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4부는 횡령한 돈을 돌려달라며 재단법인 성곡 미술문화재단이 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씨가 1억 2천여만 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양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 씨는 이 돈을 배상해야 합니다.

재단이 운영하던 성곡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던 신 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3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횡령액 가운데 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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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정아 씨에 ‘횡령액 배상’ 강제 조정 결정
    • 입력 2011-03-24 06:05:45
    • 수정2011-03-24 07:28:09
    사회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한때 큐레이터로 일했던 미술관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4부는 횡령한 돈을 돌려달라며 재단법인 성곡 미술문화재단이 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씨가 1억 2천여만 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양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 씨는 이 돈을 배상해야 합니다. 재단이 운영하던 성곡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던 신 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3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횡령액 가운데 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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