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선물 거래로 3억여 원 챙긴 2명 입건

입력 2011.03.24 (08:14) 수정 2011.03.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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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무허가 선물거래 웹사이트를 운영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8살 최 모씨와 42살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정 씨는 지난해 9월 최 씨의 의뢰를 받아 사설 선물거래 웹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850여 명을 모집한 뒤 지난 1월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3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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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가 선물 거래로 3억여 원 챙긴 2명 입건
    • 입력 2011-03-24 08:14:16
    • 수정2011-03-24 08:17:03
    사회
대전 서부경찰서는 무허가 선물거래 웹사이트를 운영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8살 최 모씨와 42살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정 씨는 지난해 9월 최 씨의 의뢰를 받아 사설 선물거래 웹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850여 명을 모집한 뒤 지난 1월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3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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