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내진 성능 의무화
입력 2011.03.24 (09:38)
수정 2011.03.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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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도 내진성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방재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건물의 증ㆍ개축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해 앞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건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재해보험율 우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의 수급 문제를 고려해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내진성능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방재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건물의 증ㆍ개축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해 앞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건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재해보험율 우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의 수급 문제를 고려해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내진성능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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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내진 성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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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4 09:38:09
- 수정2011-03-24 09:41:46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도 내진성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방재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건물의 증ㆍ개축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해 앞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건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재해보험율 우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의 수급 문제를 고려해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내진성능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방재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건물의 증ㆍ개축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해 앞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건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재해보험율 우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의 수급 문제를 고려해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내진성능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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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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