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랑 실종사건’ 피고인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1.03.24 (11:27) 수정 2011.03.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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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4일 결혼을 앞두고 실종된 예비신랑 김명철씨 납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최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폭행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김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된 법령 최고형인 징역 15년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명철씨 실종과 관련한 시간적 관계와 범행동기 등을 고려할때 실종에 결정적 연관성이 있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6월12일 결혼 4개월을 앞둔 김명철씨를 납치,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예비신랑 김모(32)씨는 지난해 6월 이씨 등에게 납치된 뒤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씨의 사무실에서는 김씨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이씨는 감금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최씨는 김씨를 이씨 사무실로 옮기는 데까지만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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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신랑 실종사건’ 피고인에 징역 7년 선고
    • 입력 2011-03-24 11:27:06
    • 수정2011-03-24 11:32:43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4일 결혼을 앞두고 실종된 예비신랑 김명철씨 납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최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폭행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김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된 법령 최고형인 징역 15년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명철씨 실종과 관련한 시간적 관계와 범행동기 등을 고려할때 실종에 결정적 연관성이 있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6월12일 결혼 4개월을 앞둔 김명철씨를 납치,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예비신랑 김모(32)씨는 지난해 6월 이씨 등에게 납치된 뒤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씨의 사무실에서는 김씨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이씨는 감금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최씨는 김씨를 이씨 사무실로 옮기는 데까지만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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