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청산가리 살인’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1.03.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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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2부는 자신의 아내와 이웃주민에 청산가리를 먹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3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청산가리 구입 경위가 확인됐고, 압수된 청산가리의 독성도 유지되고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대법원에서 제기한 증거의 의문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하고, 무고한 3명을 살해한 위험성 등으로 볼 때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 2009년 4월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가 있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고, 이를 충고하던 이웃 주민 강 모씨 부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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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 청산가리 살인’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 입력 2011-03-24 11:28:35
    사회
대전고법 형사2부는 자신의 아내와 이웃주민에 청산가리를 먹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3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청산가리 구입 경위가 확인됐고, 압수된 청산가리의 독성도 유지되고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대법원에서 제기한 증거의 의문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하고, 무고한 3명을 살해한 위험성 등으로 볼 때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 2009년 4월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가 있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고, 이를 충고하던 이웃 주민 강 모씨 부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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