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금어기에 불법으로 대구를 잡은 44살 김모 씨와 할당량을 넘어 대구를 잡은 혐의로 49살 박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 달 동안 대구조업이 금지된 지난 1월 모두 12차례에 걸쳐 부산 가덕도와 다대포 일대 바다에서 불법으로 대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씨는 치어 방류사업에 쓸 수정란 확보용으로 허가된 300마리보다 많은 대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대구 2천700만 원 상당을 국가보조금으로 사들인 경남 모 수협 직원 2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 달 동안 대구조업이 금지된 지난 1월 모두 12차례에 걸쳐 부산 가덕도와 다대포 일대 바다에서 불법으로 대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씨는 치어 방류사업에 쓸 수정란 확보용으로 허가된 300마리보다 많은 대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대구 2천700만 원 상당을 국가보조금으로 사들인 경남 모 수협 직원 2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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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 방류사업 핑계 대구 불법포획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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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4 14:06:16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금어기에 불법으로 대구를 잡은 44살 김모 씨와 할당량을 넘어 대구를 잡은 혐의로 49살 박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 달 동안 대구조업이 금지된 지난 1월 모두 12차례에 걸쳐 부산 가덕도와 다대포 일대 바다에서 불법으로 대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씨는 치어 방류사업에 쓸 수정란 확보용으로 허가된 300마리보다 많은 대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대구 2천700만 원 상당을 국가보조금으로 사들인 경남 모 수협 직원 2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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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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