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비방’ 김선기 평택시장 항소심도 선고유예

입력 2011.03.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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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24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240만 원을 선고하되 선고유예 처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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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비방’ 김선기 평택시장 항소심도 선고유예
    • 입력 2011-03-24 14:27:22
    사회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24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240만 원을 선고하되 선고유예 처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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