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로명 주소 7월 29일 정식 사용

입력 2011.03.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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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오는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돼 공법상 주소로서 효력을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건물 소유자ㆍ점유자(법인 포함) 약 3천200만명을 대상으로 새 주소를 일제 고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통장과 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며, 2차례 이상 방문에도 직접 전달하지 못하면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고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이의신청을 반영해 전국 동시 고시되는 7월 29일부터 모든 국민은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일단 올해말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바뀐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바뀐 주소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TV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선다.

또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적 장부의 주소 전환을 연말까지 마치고,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 주소 전환을 돕기 위해 새 주소 데이터베이스와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때까지 현재의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전국 일제 고지는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이 새로운 주소를 쉽게 인식하고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 도로명 주소는 관련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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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도로명 주소 7월 29일 정식 사용
    • 입력 2011-03-24 14:36:32
    연합뉴스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오는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돼 공법상 주소로서 효력을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건물 소유자ㆍ점유자(법인 포함) 약 3천200만명을 대상으로 새 주소를 일제 고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통장과 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며, 2차례 이상 방문에도 직접 전달하지 못하면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고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이의신청을 반영해 전국 동시 고시되는 7월 29일부터 모든 국민은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일단 올해말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바뀐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바뀐 주소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TV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선다. 또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적 장부의 주소 전환을 연말까지 마치고,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 주소 전환을 돕기 위해 새 주소 데이터베이스와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때까지 현재의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전국 일제 고지는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이 새로운 주소를 쉽게 인식하고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 도로명 주소는 관련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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