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씨 비방 블로그 글, 벌금 30만 원 확정

입력 2011.03.24 (15:26) 수정 2011.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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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탤런트 문근영 씨의 기부 선행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11월 문 씨의 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 씨가 인터넷에 색깔론 논쟁을 제기하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등의 글을 올려 지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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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만원 씨 비방 블로그 글, 벌금 30만 원 확정
    • 입력 2011-03-24 15:26:29
    • 수정2011-03-24 16:50:17
    사회
대법원 3부는 탤런트 문근영 씨의 기부 선행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11월 문 씨의 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 씨가 인터넷에 색깔론 논쟁을 제기하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등의 글을 올려 지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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