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철도노조 70억 손해배상 확정

입력 2011.03.24 (15:26) 수정 2011.03.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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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한국철도공사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9억9천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파업과 관련해 확정된 손해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져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됐는데도 노조가 이를 위반해 파업함으로써 여객운수와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가져온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6년 12월 법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직권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법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철도공사는 2심 판결 직후인 지난 2009년 4월에는 노조 통장을 압류한 데 이어 손해배상액과 이자를 더한 102억 원을 노조측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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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파업’ 철도노조 70억 손해배상 확정
    • 입력 2011-03-24 15:26:29
    • 수정2011-03-25 07:46:05
    사회
대법원 3부는 한국철도공사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9억9천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파업과 관련해 확정된 손해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져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됐는데도 노조가 이를 위반해 파업함으로써 여객운수와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가져온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6년 12월 법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직권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법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철도공사는 2심 판결 직후인 지난 2009년 4월에는 노조 통장을 압류한 데 이어 손해배상액과 이자를 더한 102억 원을 노조측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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