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태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03.24 (15:40) 수정 2011.03.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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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증거에 비춰보면 김 군수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가 "간통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다"고 연설하는 등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진 후보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3차례나 연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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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호 태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11-03-24 15:40:30
    • 수정2011-03-24 18:59:35
    사회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증거에 비춰보면 김 군수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가 "간통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다"고 연설하는 등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진 후보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3차례나 연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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