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 2009년 경전철 붕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크레인 기사 32살 조 모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사 책임자 35살 최 모씨와 류 모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전철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이 업체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유족.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전철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이 업체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유족.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전철 붕괴 사망 사고 관련자 집유
-
- 입력 2011-03-24 18:57:06
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 2009년 경전철 붕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크레인 기사 32살 조 모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사 책임자 35살 최 모씨와 류 모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전철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이 업체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유족.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
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김종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