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같이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입력 2011.03.24 (1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9월에 산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를 지난 2009년 10월에 팔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양도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낸 과세 심사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 때문에 임신한 A씨의 처가 전셋집을 구해 따로 살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대 전원이 같이 살지 않고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취학, 전직·전근 등 근무상 사정,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부 같이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 입력 2011-03-24 18:58:43
    경제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9월에 산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를 지난 2009년 10월에 팔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양도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낸 과세 심사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 때문에 임신한 A씨의 처가 전셋집을 구해 따로 살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대 전원이 같이 살지 않고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취학, 전직·전근 등 근무상 사정,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