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파업’ 철도노조 102억 배상 확정

입력 2011.03.25 (08:02) 수정 2011.03.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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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6년 나흘 동안 벌인 파업 때문에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에 손해배상액과 이자를 더해 102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3월, 전국철도노조원 만8천여 명은 해고자 67명의 복직과 신규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려 보름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 대란 속에 노조원 2천2백명이 직위해제를 당하고, 4백명 가까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나흘 동안 계속된 파업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노조 측에게 "69억9천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된 때에 노조가 파업을 해 여객 운수와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준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과 사후에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60%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백성곤(전국철도노조 홍보팀장) : "공정해야 할 사법부마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철도노조는 2심 판결 이후인 지난 2009년 11월 사측이 노조 계좌를 압류하면서 손해배상액에 이자를 더한 102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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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 파업’ 철도노조 102억 배상 확정
    • 입력 2011-03-25 08:02:06
    • 수정2011-03-25 0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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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6년 나흘 동안 벌인 파업 때문에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에 손해배상액과 이자를 더해 102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3월, 전국철도노조원 만8천여 명은 해고자 67명의 복직과 신규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려 보름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 대란 속에 노조원 2천2백명이 직위해제를 당하고, 4백명 가까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나흘 동안 계속된 파업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노조 측에게 "69억9천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된 때에 노조가 파업을 해 여객 운수와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준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과 사후에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60%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백성곤(전국철도노조 홍보팀장) : "공정해야 할 사법부마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철도노조는 2심 판결 이후인 지난 2009년 11월 사측이 노조 계좌를 압류하면서 손해배상액에 이자를 더한 102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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