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터널 반대’ 지율스님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1.03.25 (09:21) 수정 2011.03.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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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4부는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운동을 했던 지율 스님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비난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의 발언은 천성산 터널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설익은 민주화의 폐단으로 들었을 뿐 지율 스님을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율 스님은 지난 2008년 한 포럼에서 박 전 비서관이 "설익은 민주화의 폐단이 상당히 있다며 천성산 터널 공사에서 도롱뇽을 보호하느라 2조 5천억 원을 썼다"고 발언하자 "천성산 보호 운동을 주도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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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성산 터널 반대’ 지율스님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1-03-25 09:21:31
    • 수정2011-03-25 09:53:39
    사회
서울고법 민사 4부는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운동을 했던 지율 스님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비난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의 발언은 천성산 터널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설익은 민주화의 폐단으로 들었을 뿐 지율 스님을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율 스님은 지난 2008년 한 포럼에서 박 전 비서관이 "설익은 민주화의 폐단이 상당히 있다며 천성산 터널 공사에서 도롱뇽을 보호하느라 2조 5천억 원을 썼다"고 발언하자 "천성산 보호 운동을 주도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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