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오현섭 前 여수시장 징역 5년
입력 2011.03.25 (11:26)
수정 2011.03.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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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설계용역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돈을 빌렸을 뿐이고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는 등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과 관련해 김 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설계용역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돈을 빌렸을 뿐이고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는 등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과 관련해 김 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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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오현섭 前 여수시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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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5 11:26:20
- 수정2011-03-25 11:58: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설계용역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돈을 빌렸을 뿐이고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는 등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과 관련해 김 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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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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