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업체가 골프채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했더라도 무조건 불공정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 캘러웨이골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최저 소매가격 유지 행위는 상표끼리의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캘러웨이골프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50개 대리점에 골프채 최저 판매가를 통지한 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 캘러웨이골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최저 소매가격 유지 행위는 상표끼리의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캘러웨이골프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50개 대리점에 골프채 최저 판매가를 통지한 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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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골프채 할인 불가, 불공정행위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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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5 11:26:20
골프용품 업체가 골프채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했더라도 무조건 불공정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 캘러웨이골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최저 소매가격 유지 행위는 상표끼리의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캘러웨이골프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50개 대리점에 골프채 최저 판매가를 통지한 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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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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