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 조작 에너지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1.03.25 (11:42) 수정 2011.03.25 (1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코스닥에 등록된 자사 주식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모 대체에너지 전문업체 대표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를 도와서 주식 시제조종에 가담한 M&A 컨설팅 업체 이사 백모 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두 달여 동안 백씨 등과 짜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6백 차례 가까이 고가·허수매수 주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주가를 2배 가까이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2백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주가 조작 에너지업체 대표 기소
    • 입력 2011-03-25 11:42:39
    • 수정2011-03-25 11:58:43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코스닥에 등록된 자사 주식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모 대체에너지 전문업체 대표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를 도와서 주식 시제조종에 가담한 M&A 컨설팅 업체 이사 백모 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두 달여 동안 백씨 등과 짜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6백 차례 가까이 고가·허수매수 주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주가를 2배 가까이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2백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