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의 올해 1차 대상자 천 5백 가구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를 넘으면 됩니다.
대상자는 희망키움통장에 3년간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적립하고, 3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59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 만 가구를 모집해 자립을 돕고 있고, 올해 5천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자격은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를 넘으면 됩니다.
대상자는 희망키움통장에 3년간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적립하고, 3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59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 만 가구를 모집해 자립을 돕고 있고, 올해 5천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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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1차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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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5 12:04:27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의 올해 1차 대상자 천 5백 가구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를 넘으면 됩니다.
대상자는 희망키움통장에 3년간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적립하고, 3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59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 만 가구를 모집해 자립을 돕고 있고, 올해 5천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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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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