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 뒤집어씌운 고문 경관 징역형 추가

입력 2011.03.25 (13:07) 수정 2011.03.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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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고문 피해자를 미해결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성모씨와 팀원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고문을 하고, 이후 억압적인 분위기를 이용해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성씨 등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한 이모 씨에게 고문을 가하고, 겁에 질린 이씨를 미해결 절도사건 51건의 피의자로 조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성씨 등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21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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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는 죄’ 뒤집어씌운 고문 경관 징역형 추가
    • 입력 2011-03-25 13:07:06
    • 수정2011-03-25 14:07:22
    사회
서울남부지법은 고문 피해자를 미해결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성모씨와 팀원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고문을 하고, 이후 억압적인 분위기를 이용해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성씨 등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한 이모 씨에게 고문을 가하고, 겁에 질린 이씨를 미해결 절도사건 51건의 피의자로 조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성씨 등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21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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