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최근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3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9살 A군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군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초범인데다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람을 숨지게 한 엄중한 사안으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지난 1월 13일 서울 명일동의 한 건물 앞에서 31살 김모 씨와 공중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김 씨를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A군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초범인데다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람을 숨지게 한 엄중한 사안으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지난 1월 13일 서울 명일동의 한 건물 앞에서 31살 김모 씨와 공중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김 씨를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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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학생의 우발적 살인’ 두 차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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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5 14:48:44
서울 동부지법은 최근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3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9살 A군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군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초범인데다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람을 숨지게 한 엄중한 사안으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지난 1월 13일 서울 명일동의 한 건물 앞에서 31살 김모 씨와 공중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김 씨를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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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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