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제공하면 뇌물”

입력 2011.03.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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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특혜 분양으로 얼룩진 건설업계 관행에 쐐기를 박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임의로 아파트 분양 자격을 제공한 건설사 직원에게 천3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건설업체 직원 정모 씨는 지난 2006년 1월 화성시 건설도시국 직원 이모 씨에게 아파트 사업 관련 편의를 잘 봐달라며, 아파트 분양권을 건넸습니다.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적발돼 해약된 물량으로,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였습니다.

정 씨와 이 씨, 그리고 아파트 건설사는 뇌물수수.공여와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천3백만 원을, 이 씨에게는 자격정지 2년을, 아파트 건설사에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적격 물량을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분양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부적격 물량을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것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아파트 특혜 분양 시비로 얼룩진 건설업계 관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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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제공하면 뇌물”
    • 입력 2011-03-28 0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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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특혜 분양으로 얼룩진 건설업계 관행에 쐐기를 박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임의로 아파트 분양 자격을 제공한 건설사 직원에게 천3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건설업체 직원 정모 씨는 지난 2006년 1월 화성시 건설도시국 직원 이모 씨에게 아파트 사업 관련 편의를 잘 봐달라며, 아파트 분양권을 건넸습니다.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적발돼 해약된 물량으로,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였습니다. 정 씨와 이 씨, 그리고 아파트 건설사는 뇌물수수.공여와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천3백만 원을, 이 씨에게는 자격정지 2년을, 아파트 건설사에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적격 물량을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분양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부적격 물량을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것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아파트 특혜 분양 시비로 얼룩진 건설업계 관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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