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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소자한테 돈 빌려 이자 안 갚으면 뇌물”
입력 2011.03.29 (05:52) 사회
교도관이 재소자한테서 돈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았다면,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도소 수감자 정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교도관 허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정 씨로부터 명예퇴직일에 갚겠다며 이자 약정 없이 2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9년 2월 정 씨에게 교도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차용증 없이 2천만 원을 빌린 뒤 다른 재소자에게 진 빚을 갚거나 아들 학자금 등에 썼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도소 수감자 정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교도관 허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정 씨로부터 명예퇴직일에 갚겠다며 이자 약정 없이 2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9년 2월 정 씨에게 교도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차용증 없이 2천만 원을 빌린 뒤 다른 재소자에게 진 빚을 갚거나 아들 학자금 등에 썼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대법 “재소자한테 돈 빌려 이자 안 갚으면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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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9 05:52:12
교도관이 재소자한테서 돈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았다면,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도소 수감자 정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교도관 허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정 씨로부터 명예퇴직일에 갚겠다며 이자 약정 없이 2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9년 2월 정 씨에게 교도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차용증 없이 2천만 원을 빌린 뒤 다른 재소자에게 진 빚을 갚거나 아들 학자금 등에 썼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도소 수감자 정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교도관 허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정 씨로부터 명예퇴직일에 갚겠다며 이자 약정 없이 2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9년 2월 정 씨에게 교도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차용증 없이 2천만 원을 빌린 뒤 다른 재소자에게 진 빚을 갚거나 아들 학자금 등에 썼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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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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