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3 년부터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폐수의 양과 상관없이 농도가 허용 기준치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돼 왔지만, 앞으론 배출 농도뿐만 아니라 허용 총량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물재생 센터 4 곳과 하루 200㎥ 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공장이나 공사장 등 많은 양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폐수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폐수의 양과 상관없이 농도가 허용 기준치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돼 왔지만, 앞으론 배출 농도뿐만 아니라 허용 총량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물재생 센터 4 곳과 하루 200㎥ 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공장이나 공사장 등 많은 양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폐수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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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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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9 06:03:58
서울시는 하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3 년부터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폐수의 양과 상관없이 농도가 허용 기준치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돼 왔지만, 앞으론 배출 농도뿐만 아니라 허용 총량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물재생 센터 4 곳과 하루 200㎥ 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공장이나 공사장 등 많은 양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폐수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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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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