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현금 결제 탈세 우려

입력 2011.03.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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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식장이나 병원 등이 소비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도 정작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과세 당국이 이런 업소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치과병원에선 환자가 현금으로 계산하면 치아 교정 비용을 깎아준다고 유혹합니다.

<녹취> 치과 상담실장 (음성변조):"(카드로 하면요?) 370만 원 (현금으로 하면요?) 350만 원까지.."

하지만, 35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당연하다는 듯 발행을 거부합니다.

<녹취> 치과 상담실장(음성변조):"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하는 걸로.. 현금하고 카드가 동일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수기를 맞은 예식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예식장 관계자 (음성변조):"카드나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부가세를 다 받아요."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이런 고소득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발행을 거부하면 현금 결제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신고자에겐 20%를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스티커 의무화가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에도 포상금제가 있었지만, 전북 지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지난해 단 7건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뷰>김학수 (교수/원광대학교 경제학부):"소비자 부담인 비용을 깎아주는 측면에서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과세 당국이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은 물론, 조세 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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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현금 결제 탈세 우려
    • 입력 2011-03-29 07:04:1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예식장이나 병원 등이 소비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도 정작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과세 당국이 이런 업소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치과병원에선 환자가 현금으로 계산하면 치아 교정 비용을 깎아준다고 유혹합니다. <녹취> 치과 상담실장 (음성변조):"(카드로 하면요?) 370만 원 (현금으로 하면요?) 350만 원까지.." 하지만, 35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당연하다는 듯 발행을 거부합니다. <녹취> 치과 상담실장(음성변조):"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하는 걸로.. 현금하고 카드가 동일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수기를 맞은 예식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예식장 관계자 (음성변조):"카드나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부가세를 다 받아요."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이런 고소득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발행을 거부하면 현금 결제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신고자에겐 20%를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스티커 의무화가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에도 포상금제가 있었지만, 전북 지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지난해 단 7건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뷰>김학수 (교수/원광대학교 경제학부):"소비자 부담인 비용을 깎아주는 측면에서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과세 당국이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은 물론, 조세 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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