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예식장이나 병원 등이 소비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도 정작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과세 당국이 이런 업소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치과병원에선 환자가 현금으로 계산하면 치아 교정 비용을 깎아준다고 유혹합니다.
<녹취> 치과 상담실장 (음성변조):"(카드로 하면요?) 370만 원 (현금으로 하면요?) 350만 원까지.."
하지만, 35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당연하다는 듯 발행을 거부합니다.
<녹취> 치과 상담실장(음성변조):"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하는 걸로.. 현금하고 카드가 동일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수기를 맞은 예식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예식장 관계자 (음성변조):"카드나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부가세를 다 받아요."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이런 고소득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발행을 거부하면 현금 결제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신고자에겐 20%를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스티커 의무화가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에도 포상금제가 있었지만, 전북 지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지난해 단 7건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뷰>김학수 (교수/원광대학교 경제학부):"소비자 부담인 비용을 깎아주는 측면에서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과세 당국이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은 물론, 조세 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지현입니다.
예식장이나 병원 등이 소비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도 정작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과세 당국이 이런 업소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치과병원에선 환자가 현금으로 계산하면 치아 교정 비용을 깎아준다고 유혹합니다.
<녹취> 치과 상담실장 (음성변조):"(카드로 하면요?) 370만 원 (현금으로 하면요?) 350만 원까지.."
하지만, 35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당연하다는 듯 발행을 거부합니다.
<녹취> 치과 상담실장(음성변조):"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하는 걸로.. 현금하고 카드가 동일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수기를 맞은 예식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예식장 관계자 (음성변조):"카드나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부가세를 다 받아요."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이런 고소득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발행을 거부하면 현금 결제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신고자에겐 20%를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스티커 의무화가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에도 포상금제가 있었지만, 전북 지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지난해 단 7건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뷰>김학수 (교수/원광대학교 경제학부):"소비자 부담인 비용을 깎아주는 측면에서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과세 당국이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은 물론, 조세 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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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경제] 현금 결제 탈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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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9 07:04:10
<앵커 멘트>
예식장이나 병원 등이 소비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도 정작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과세 당국이 이런 업소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치과병원에선 환자가 현금으로 계산하면 치아 교정 비용을 깎아준다고 유혹합니다.
<녹취> 치과 상담실장 (음성변조):"(카드로 하면요?) 370만 원 (현금으로 하면요?) 350만 원까지.."
하지만, 35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당연하다는 듯 발행을 거부합니다.
<녹취> 치과 상담실장(음성변조):"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하는 걸로.. 현금하고 카드가 동일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수기를 맞은 예식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예식장 관계자 (음성변조):"카드나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부가세를 다 받아요."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이런 고소득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발행을 거부하면 현금 결제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신고자에겐 20%를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스티커 의무화가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에도 포상금제가 있었지만, 전북 지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지난해 단 7건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뷰>김학수 (교수/원광대학교 경제학부):"소비자 부담인 비용을 깎아주는 측면에서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과세 당국이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은 물론, 조세 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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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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