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출석 거부’ 이영호·남상태 검찰에 고발
입력 2011.03.29 (07:53)
수정 2011.03.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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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남 사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남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있었으며 남 사장은 정권 실세를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두 달 안에 수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피고발인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남 사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남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있었으며 남 사장은 정권 실세를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두 달 안에 수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피고발인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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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 출석 거부’ 이영호·남상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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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9 07:53:41
- 수정2011-03-29 08:02:24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남 사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남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있었으며 남 사장은 정권 실세를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두 달 안에 수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피고발인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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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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