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에 따라 ‘어린이 식품 신호등표시제’ 고시

입력 2011.03.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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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가공식품의 열량과 당류, 나트륨 함량에 따라 빨강과 노랑, 녹색 등을 표기하는 '신호등표시제'가 고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어린이들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돕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의 방법과 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지방함량이 3그램 미만이거나 당류가 3그램 미만인 경우, 나트륨 함량이 120밀리그램 미만인 식품에는 녹색을 표기합니다.

반면 지방이 9그램을 초과하거나 당류가 17그램을 초과한 경우, 나트륨이 300밀리그램을 넘는 경우엔 적색을 표기합니다.

식약청은 현재 보광훼미리마트와 세븐일레븐 등이 일부 샌드위치와 삼각김밥을 대상으로 신호등표시제를 자율 실시하고 있으며, 1년 뒤 전면 강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신호등표시제가 당분간은 의무 사항이 아닌만큼 적색을 표기해야 하는 식품은 표기를 꺼리고 녹색과 황색을 표기할 수 있는 약 2,30% 제품만 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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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에 따라 ‘어린이 식품 신호등표시제’ 고시
    • 입력 2011-03-29 09:25:23
    사회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가공식품의 열량과 당류, 나트륨 함량에 따라 빨강과 노랑, 녹색 등을 표기하는 '신호등표시제'가 고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어린이들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돕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의 방법과 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지방함량이 3그램 미만이거나 당류가 3그램 미만인 경우, 나트륨 함량이 120밀리그램 미만인 식품에는 녹색을 표기합니다. 반면 지방이 9그램을 초과하거나 당류가 17그램을 초과한 경우, 나트륨이 300밀리그램을 넘는 경우엔 적색을 표기합니다. 식약청은 현재 보광훼미리마트와 세븐일레븐 등이 일부 샌드위치와 삼각김밥을 대상으로 신호등표시제를 자율 실시하고 있으며, 1년 뒤 전면 강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신호등표시제가 당분간은 의무 사항이 아닌만큼 적색을 표기해야 하는 식품은 표기를 꺼리고 녹색과 황색을 표기할 수 있는 약 2,30% 제품만 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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