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협법 개정안 서명 “중간상인만 득보는 유통구조 고쳐야”

입력 2011.03.29 (09:41) 수정 2011.03.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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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서 기상 이변과 구제역, 조류 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득을 보지 못하고 중간 상인만 득을 보는 유통구조를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농협이 노력해서 농민이 좀 더 득을 보고  소비자도 함께 득을 보는 체계를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농협법이 농민단체와 학계 등의 협력 속에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법 개정 자체가 개혁 입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서명식에는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비롯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서명된 농협법 개정안은  모레 공포되며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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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3-29 09:41:28
    • 수정2011-03-29 15:34:06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서 기상 이변과 구제역, 조류 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득을 보지 못하고 중간 상인만 득을 보는 유통구조를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농협이 노력해서 농민이 좀 더 득을 보고  소비자도 함께 득을 보는 체계를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농협법이 농민단체와 학계 등의 협력 속에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법 개정 자체가 개혁 입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서명식에는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비롯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서명된 농협법 개정안은  모레 공포되며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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