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족부는 '청소년증'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던 재발급 기관을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시청과 동사무소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증을 처음 신청하거나 사진을 바꾸는 경우에는 관할 주소지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교통과 공연, 문화시설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증을 처음 신청하거나 사진을 바꾸는 경우에는 관할 주소지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교통과 공연, 문화시설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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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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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9 10:18:23
여성 가족부는 '청소년증'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던 재발급 기관을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시청과 동사무소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증을 처음 신청하거나 사진을 바꾸는 경우에는 관할 주소지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교통과 공연, 문화시설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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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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