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 공익 광고 등 허용

입력 2011.03.29 (11:28) 수정 2011.03.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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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 공익 목적의 광고나 시공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는 광고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을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경우 주거지역 등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요금을 조례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과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임대주택 5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줄이고 주택 규모도 85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로, 취득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하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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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 공익 광고 등 허용
    • 입력 2011-03-29 11:28:39
    • 수정2011-03-29 20:06:38
    정치
앞으로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 공익 목적의 광고나 시공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는 광고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을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경우 주거지역 등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요금을 조례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과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임대주택 5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줄이고 주택 규모도 85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로, 취득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하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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