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비 윤곽…어떻게 조달하나?

입력 2011.03.29 (11:36) 수정 2011.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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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9조원대로 추산되면서 재원조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기지이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산기지를 비롯한 각 지역에 산재한 반환 미군기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해 이전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지자체와 이견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12조~17조원의 가치가 있는 용산기지 부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무상관리 전환되어 이전비 조달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2004년 최초 사업계획 시에는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2007년 용산기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무상관리 전환되었고, 반환부지를 현재 용도의 지가로 평가할 때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된 44개 시.군의 요구 수준이 낮춰지지 않고 용도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조~2조6천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기지이전을 위한 재원은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반환부지 매각시기와 용도변경, 부동산 시세 변화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환부지 매각대금으로 이전비를 전액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예측됐던 일이다.

2사단 주둔지인 동두천은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반환기지 매각대금의 30%(국방부 추정 7천100억원, 동두천시 추정 1조1천100억원)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동두천시는 반세기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이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기도는 반환기지 토지 매각권 위임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토지 매각권을 위임하든지 안하든지 매각 대금액수는 변동이 없다면서 현재 계산상으로는 재원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예를 들어 용산기지 주변에 산재한 군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액수만 3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재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 공사는 38%,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76%의 진전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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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 이전비 윤곽…어떻게 조달하나?
    • 입력 2011-03-29 11:36:08
    • 수정2011-03-29 11:43:13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9조원대로 추산되면서 재원조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기지이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산기지를 비롯한 각 지역에 산재한 반환 미군기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해 이전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지자체와 이견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12조~17조원의 가치가 있는 용산기지 부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무상관리 전환되어 이전비 조달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2004년 최초 사업계획 시에는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2007년 용산기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무상관리 전환되었고, 반환부지를 현재 용도의 지가로 평가할 때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된 44개 시.군의 요구 수준이 낮춰지지 않고 용도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조~2조6천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기지이전을 위한 재원은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반환부지 매각시기와 용도변경, 부동산 시세 변화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환부지 매각대금으로 이전비를 전액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예측됐던 일이다. 2사단 주둔지인 동두천은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반환기지 매각대금의 30%(국방부 추정 7천100억원, 동두천시 추정 1조1천100억원)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동두천시는 반세기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이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기도는 반환기지 토지 매각권 위임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토지 매각권을 위임하든지 안하든지 매각 대금액수는 변동이 없다면서 현재 계산상으로는 재원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예를 들어 용산기지 주변에 산재한 군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액수만 3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재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 공사는 38%,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76%의 진전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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