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빵집 주인 36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유명 제과체인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죽은 쥐를 넣어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인근 경쟁 체인 가맹점에서 산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유명 제과체인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죽은 쥐를 넣어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인근 경쟁 체인 가맹점에서 산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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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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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9 17:15:33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빵집 주인 36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유명 제과체인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죽은 쥐를 넣어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인근 경쟁 체인 가맹점에서 산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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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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