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무효 판결에도 중징계 부당, 중앙대 학생 반발

입력 2011.03.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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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법원에서 퇴학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학교 측이 다시 정학 처분을 내리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지난 1월 법원에서 퇴학 등의 징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은 29살 노 모 학생 등 3명을 상벌위원회에서 재심의해 무기정학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번 징계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애초 퇴학처분을 사과하고 재심 징계결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대는 법원의 판결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가 과하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담당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지난 2008년 중앙대가 두산그룹에 인수된 뒤 학교가 추진한 학문단위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지난해 교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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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학 무효 판결에도 중징계 부당, 중앙대 학생 반발
    • 입력 2011-03-29 23:35:04
    사회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법원에서 퇴학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학교 측이 다시 정학 처분을 내리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지난 1월 법원에서 퇴학 등의 징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은 29살 노 모 학생 등 3명을 상벌위원회에서 재심의해 무기정학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번 징계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애초 퇴학처분을 사과하고 재심 징계결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대는 법원의 판결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가 과하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담당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지난 2008년 중앙대가 두산그룹에 인수된 뒤 학교가 추진한 학문단위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지난해 교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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