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만 건보료 산정 제외 특혜

입력 2011.04.04 (22:09) 수정 2011.04.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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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슷하게 벌어도 공무원은 회사원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복지카드를 받는 옷가겝니다.



공무원들은 이곳에서 복지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체 직원들도 명목상의 급여 외에 사실상의 급여인 이런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원들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반면, 공무원들은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김필권(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 : "같은 성질의 보수임에도 공무원은 부과를 안하고 일반 사기업은 부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월정 직책급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인터뷰>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월정직책급의 경우에 특수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봤구요.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에도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경비라고 봐서..."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는 연간 몇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까지, 월정 직책급은 한 달에 30에서 75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등이 제외되면서 덜 걷힌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8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자는 1조 3천억 원, 공무원들이 회사원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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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복지포인트만 건보료 산정 제외 특혜
    • 입력 2011-04-04 22:09:02
    • 수정2011-04-04 2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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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슷하게 벌어도 공무원은 회사원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복지카드를 받는 옷가겝니다.

공무원들은 이곳에서 복지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체 직원들도 명목상의 급여 외에 사실상의 급여인 이런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원들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반면, 공무원들은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김필권(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 : "같은 성질의 보수임에도 공무원은 부과를 안하고 일반 사기업은 부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월정 직책급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인터뷰>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월정직책급의 경우에 특수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봤구요.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에도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경비라고 봐서..."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는 연간 몇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까지, 월정 직책급은 한 달에 30에서 75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등이 제외되면서 덜 걷힌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8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자는 1조 3천억 원, 공무원들이 회사원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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