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 ‘학기 전’ 공개

입력 2011.04.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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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가 학기 시작 전인 매년 2월과 7월에 공시돼 대학생들이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취업률이 수시로 공개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시기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정보 공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4월과 11월에 공시되던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시기가 학기 시작 전인 2월과 7월로 변경됩니다.

또 수험생들이 입학 전형 전에 대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교원 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 시기가 현행 9월에서 8월로 당겨집니다.

특히 대학들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 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하는 방안도 도입됐습니다.

유지 취업률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조사 시점인 6월 1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초. 중. 고등학교 정보 공시와 관련해서도 학생이 미리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색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현행 4∼5월에서 2월로 앞당겨집니다.

올해는, 이미 2월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지난해처럼 4∼5월에 공시되고, 내년부터는 2월에 정보공시 사이트에 게재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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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 ‘학기 전’ 공개
    • 입력 2011-04-05 1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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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가 학기 시작 전인 매년 2월과 7월에 공시돼 대학생들이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취업률이 수시로 공개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시기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정보 공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4월과 11월에 공시되던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시기가 학기 시작 전인 2월과 7월로 변경됩니다. 또 수험생들이 입학 전형 전에 대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교원 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 시기가 현행 9월에서 8월로 당겨집니다. 특히 대학들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 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하는 방안도 도입됐습니다. 유지 취업률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조사 시점인 6월 1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초. 중. 고등학교 정보 공시와 관련해서도 학생이 미리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색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현행 4∼5월에서 2월로 앞당겨집니다. 올해는, 이미 2월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지난해처럼 4∼5월에 공시되고, 내년부터는 2월에 정보공시 사이트에 게재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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