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대가 금품받은 공무원 등 입건

입력 2011.04.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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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계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1살 하 모씨 등 6명과 경남 모 군청 공무원 37살 류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 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모 종합건설업체가 군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받은 뒤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류 씨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27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건설업체에 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주고 매달 20만 원을 받은 52살 이모 씨 등 2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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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하도급 대가 금품받은 공무원 등 입건
    • 입력 2011-04-06 08:22:07
    사회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계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1살 하 모씨 등 6명과 경남 모 군청 공무원 37살 류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 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모 종합건설업체가 군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받은 뒤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류 씨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27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건설업체에 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주고 매달 20만 원을 받은 52살 이모 씨 등 2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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