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4천억 원대 세금 소송 승소
입력 2011.04.06 (14:09)
수정 2011.04.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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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부과됐던 4천억 원대 세금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을 합병 뒤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라며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천백억여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했는데, 합병 당사자 사이의 이런 채권 승계는 흡수 합병이라는 법적 성질에 비춰볼 때 당연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 국민카드 회계장부에 설정돼 있지 않던 대손충당금 9천여억 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천백여억 원 등을 부과하자 국민은행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을 합병 뒤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라며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천백억여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했는데, 합병 당사자 사이의 이런 채권 승계는 흡수 합병이라는 법적 성질에 비춰볼 때 당연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 국민카드 회계장부에 설정돼 있지 않던 대손충당금 9천여억 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천백여억 원 등을 부과하자 국민은행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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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4천억 원대 세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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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06 14:09:56
- 수정2011-04-06 15:54:32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부과됐던 4천억 원대 세금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을 합병 뒤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라며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천백억여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했는데, 합병 당사자 사이의 이런 채권 승계는 흡수 합병이라는 법적 성질에 비춰볼 때 당연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 국민카드 회계장부에 설정돼 있지 않던 대손충당금 9천여억 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천백여억 원 등을 부과하자 국민은행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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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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