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하면 감면받은 세금 추징
입력 2011.04.07 (12:00)
수정 2011.04.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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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탈세에 이용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4억 5천만 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4억 원으로 산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이외에도 집을 팔 때 5천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검찰에 적극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뉴타운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이 많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탈세에 이용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4억 5천만 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4억 원으로 산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이외에도 집을 팔 때 5천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검찰에 적극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뉴타운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이 많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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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감면받은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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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07 12:00:00
- 수정2011-04-07 15:38:55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탈세에 이용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4억 5천만 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4억 원으로 산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이외에도 집을 팔 때 5천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검찰에 적극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뉴타운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이 많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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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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