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 등에 걸린 한혜경 씨 등 4명이 산업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벤젠과 납 등 발암물질에 노출돼 뇌종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에 걸린 만큼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15년간 근로자 120명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뇌종양과 백혈병 등에 걸렸고 이 가운데 46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와 가족 등 6명이 제조 공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렸다며, 이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벤젠과 납 등 발암물질에 노출돼 뇌종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에 걸린 만큼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15년간 근로자 120명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뇌종양과 백혈병 등에 걸렸고 이 가운데 46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와 가족 등 6명이 제조 공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렸다며, 이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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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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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07 13:06:37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 등에 걸린 한혜경 씨 등 4명이 산업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벤젠과 납 등 발암물질에 노출돼 뇌종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에 걸린 만큼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15년간 근로자 120명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뇌종양과 백혈병 등에 걸렸고 이 가운데 46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와 가족 등 6명이 제조 공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렸다며, 이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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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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