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 5곳 적발
입력 2011.04.07 (15:03)
수정 2011.04.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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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유사 석유를 판매해 온 수원 시내 5개 주유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수원시는 이들 업소들에 대해 3개월 동안의 사업정지나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업소는 최근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들 업소들에 대해 3개월 동안의 사업정지나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업소는 최근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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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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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07 15:03:18
- 수정2011-04-07 16:17:10
경기도 수원시는 유사 석유를 판매해 온 수원 시내 5개 주유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수원시는 이들 업소들에 대해 3개월 동안의 사업정지나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업소는 최근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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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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