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뒷조사’ 국정원 직원 징역형

입력 2011.04.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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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은 국정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는 국정원 정보관으로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 적발을 위해 이 대통령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정보를 56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보수집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고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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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 뒷조사’ 국정원 직원 징역형
    • 입력 2011-04-07 18:59:43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은 국정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는 국정원 정보관으로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 적발을 위해 이 대통령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정보를 56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보수집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고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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