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이 넘는 노모가 의사 아들에게 생활비를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3단독은 어머니 권모 씨가 생활비를 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부양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월 8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버는 만큼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권 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들의 학자금을 댔지만, 아들이 의사가 된 뒤 생활비로 한 달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보내주고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많자, 부양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3단독은 어머니 권모 씨가 생활비를 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부양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월 8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버는 만큼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권 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들의 학자금을 댔지만, 아들이 의사가 된 뒤 생활비로 한 달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보내주고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많자, 부양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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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사 아들, 어머니 생활비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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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07 20:34:24
일흔이 넘는 노모가 의사 아들에게 생활비를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3단독은 어머니 권모 씨가 생활비를 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부양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월 8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버는 만큼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권 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들의 학자금을 댔지만, 아들이 의사가 된 뒤 생활비로 한 달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보내주고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많자, 부양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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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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