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아들, 어머니 생활비 지급 의무”

입력 2011.04.07 (2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흔이 넘는 노모가 의사 아들에게 생활비를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3단독은 어머니 권모 씨가 생활비를 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부양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월 8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버는 만큼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권 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들의 학자금을 댔지만, 아들이 의사가 된 뒤 생활비로 한 달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보내주고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많자, 부양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의사 아들, 어머니 생활비 지급 의무”
    • 입력 2011-04-07 20:34:24
    사회
일흔이 넘는 노모가 의사 아들에게 생활비를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3단독은 어머니 권모 씨가 생활비를 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부양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월 8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버는 만큼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권 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들의 학자금을 댔지만, 아들이 의사가 된 뒤 생활비로 한 달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보내주고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많자, 부양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