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블루, 표절 소송 승소

입력 2011.04.14 (06:02) 수정 2011.04.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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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인기 아이돌 밴드 '씨앤블루'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재판부는 록 그룹 '와이낫'의 리더 전상규 씨 등 4명이 '씨앤블루'의 인기곡 '외톨이야'의 작곡가 김도훈 씨 등 2명을 상대로 표절에 따른 손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은 후렴구 두 마디 가운데 둘째 마디는 기존의 다른 노래 2곡에 쓰여 널리 알려진 관용적인 모티브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들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째 마디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씨앤블루'는 지난해 1월 데뷔한 인기 아이돌 밴드로, 데뷔곡 '외톨이야'로 큰 인기를 모았으며, 록 그룹 와이낫은 지난해 3월 "씨엔블루의 곡 '외톨이야'의 후렴구 부분이 자신들의 곡 '파랑새'의 일부를 베낀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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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앤블루, 표절 소송 승소
    • 입력 2011-04-14 06:02:26
    • 수정2011-04-14 17:44:09
    문화
지난해 초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인기 아이돌 밴드 '씨앤블루'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재판부는 록 그룹 '와이낫'의 리더 전상규 씨 등 4명이 '씨앤블루'의 인기곡 '외톨이야'의 작곡가 김도훈 씨 등 2명을 상대로 표절에 따른 손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은 후렴구 두 마디 가운데 둘째 마디는 기존의 다른 노래 2곡에 쓰여 널리 알려진 관용적인 모티브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들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째 마디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씨앤블루'는 지난해 1월 데뷔한 인기 아이돌 밴드로, 데뷔곡 '외톨이야'로 큰 인기를 모았으며, 록 그룹 와이낫은 지난해 3월 "씨엔블루의 곡 '외톨이야'의 후렴구 부분이 자신들의 곡 '파랑새'의 일부를 베낀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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