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밀수 조폭에 징역 12년

입력 2011.04.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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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 5.95 킬로그램을 중국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마약사범과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양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많은 국민을 마약사범으로 만들어 사회적 안전을 크게 해친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폭력조직 '유태파' 고문인 김씨는 중국과 한국을 100여 차례 오가며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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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상습 밀수 조폭에 징역 12년
    • 입력 2011-04-14 06:04:24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 5.95 킬로그램을 중국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마약사범과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양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많은 국민을 마약사범으로 만들어 사회적 안전을 크게 해친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폭력조직 '유태파' 고문인 김씨는 중국과 한국을 100여 차례 오가며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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