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자연 소속사 前 대표 재산 가압류
입력 2011.04.14 (08:13)
수정 2011.04.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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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탤런트 故 장자연 씨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속사 전 대표의 재산 일부를 가압류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5부는 장 씨의 유족 4명이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며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속 연기자이던 장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 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김 씨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0월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신청했다가 1심에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5부는 장 씨의 유족 4명이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며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속 연기자이던 장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 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김 씨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0월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신청했다가 1심에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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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故 장자연 소속사 前 대표 재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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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14 08:13:32
- 수정2011-04-14 16:33:40
법원이 탤런트 故 장자연 씨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속사 전 대표의 재산 일부를 가압류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5부는 장 씨의 유족 4명이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며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속 연기자이던 장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 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김 씨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0월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신청했다가 1심에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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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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